헌법재판소 2015. 12. 22. 선고 2015헌마1123 결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한 것은 중임에 관하여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을 잘못 해석한 것에 따른 것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5.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조직에 불과하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참조). 따라서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서류 반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