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2252026. 5. 13.
기타(금전)

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수행은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해준 것이므로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또는 민법 제740조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8,953,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4272025. 11. 11.
대여금

그 밖에 이 사건 건물 기장료,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무관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합계 46,688,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련 소송,

대법원 2023다2761202025. 1. 9.
구상금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주지방법원 2023나115242024. 5. 29.
구상금

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1]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자대위 청구(선택적 청구) 원고는 D

대전고등법원 2022나104682024. 2. 15.
비용상환 청구

인근 야산 등에서 배회하고 있던 유기견 434마리(이하 '이 사건 유기견'이라 한다)를 구조하여 현재까지 보호·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유기견들의 치료 및 관리에 지출한 비용 합계 839,610,2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수원지방법원 2021나890532023. 1.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그런데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전고등법원 2022누128982023.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제3자의 변제로인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로 인한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는 법정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2022. 11. 11.
부당이득금

고가 처리해야 할 사무이고, 참가인은 법적인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한 의사로 참가인의 비용을 지출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민법 제739조에 의하여 위 총 가액 합계액 상당액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765392022. 3. 17.
구상금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0다2098152022. 6. 30.
부당이득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2021. 11. 26.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547,111,025원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발생한 435,267,260원)을 지급하거나(민법 제739조 제1항),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위 운영비 상당의 손해를 봄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지출을 면하는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영비 상당액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3402021. 8. 26.
구상금

병원비 등 합계 27,279,990원을 대납하였다. 이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하여 망인은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민법 제739조 제1항)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6592020. 1. 31.
공사대금

없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고, 현장관리를 위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서 간접비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사무관리의 비용으로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대법원 2015다2029572018. 10. 25.
대집행비용지급

관리기금’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민법 제739조에 따라 그 비용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방사성폐기물 선별작업 이후의 처리비용을 원고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1082017. 12. 15.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료를 부담하거나 지출한 행위는 피고가 하여야 할 비용관리․납부업무를 대신 행한 것으로서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사무의 본인인 피고는 그 관리자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신용카드 거래 시에 부담해 온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수료상당액을 사무관리비용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사무관리비용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46542016. 6. 10.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어야 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윤BB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윤BB에게 민법 제739조, 제741조에 따라 위 피담보 채무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구상해야 하므로 위 ○○○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30852016. 10. 27.
추심금

피고가 계약상 의무 없이 BBB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었으므로, 사무관리자인 피고는 본인인 BBB에 대하여 민법 제739조16)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49582016. 10. 26.
구상금

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민법 제739조 또는 제748조에 기하여도 피고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4)

광주지방법원 2014나101952015. 5. 27.
전부금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소외 1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각 51,299,606원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참조), 피고들은 각자 위 구상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447292014. 2. 13.
손해배상(의)

료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 해석될 것이다). (라) 살피건대, 피고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법인인바, 민법 제35조에 의하면 법인은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