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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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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20나221182021. 5. 26.
부당이득금

제737조). 사무관리자가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738조, 제684조 제1항), 사무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7. 11. 16.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권한 없이 ○○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관리비를 징수해왔으므로,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및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징수 내역이 기재된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기 징수한

대법원 2000다224162002. 10. 25.
부당이득금반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한 경우이지만,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와 위임에 관한 제68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배당이익 중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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