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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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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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