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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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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전지법 92라1021993. 6. 29.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법 제278조,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대법원 90다122051991. 4. 23.
손해배상(자)
가. 회사소유차량 운전사가 퇴근길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마시고 자기 집으로 태우고 가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운전사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 정원 초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4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일실수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대수입의 입증자료로서의 통계자료와 증언
전주지법 군산지원 84가합241984. 12. 6.
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