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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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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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