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