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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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지법 92라1021993. 6. 29.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다. 다.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78조,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
대법원 78다7291978. 7. 11.
손해배상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은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