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나8225 판결 [기타(금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1.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6. 4. 8.
- 판결선고
- 2026. 5. 13.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3,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압류 경합
1) 원고는 2012년경 BBBB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BBBB은 2015년경 CCCC 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에 대한 ‘○○시 ○○구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사업권 양도에 따른 채권’(이하 ‘이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각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8. 27. “BBBB은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CC지방법원 XXXX차XXXX)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5.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DD지방법원 XXXX타채XXXX호)을 받았다.
4) 피고(산하 ZZ세무서)는 BB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6. 12. 27.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11. 13. 이 사건 채권을 재차 압류하였다.
5) 피고는 서울CC지방법원 XXXX가단XXXXX호로 원고를 상대로 공탁이행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4. 6. 14. “원고는 서울DD지방법원 XXXX타채XXX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77,435,127원을 서울DD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공탁이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사건 진행 내역
1) 원고는 2016. 9. 21. “CCCC은 원고에게 247,671,6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FF지방법원 XXXX차XXXXX호 추심금,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3. 14.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CCC이 주식회사 JJ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FF지방법원 XXXX타채XXXX호)을 받았다. 원고는 2020. 7.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CCCC이 주식회사 GG은행, HH은행, II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FF지방법원 XXXX타채XXXX호)을 받았다.
3) CCCC은 2019. 3.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0. 6. 1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80,937,557원과 그중 67,304,448원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서울FF지방법원 XXXX가합XXXXX호,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4) 주식회사 JJ은행은 2019. 3. 25. 서울FF지방법원 XXXX금XXXX호로 55,829,058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20. 11. 13. 55,943,859원을 배당받았다. 주식회사 GG은행은 2020. 7. 20. 서울FF지방법원 XXXX금XXXXX호로 71,666,078원을 공탁하였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21. 4. 9. 21,491,268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위 배당금 합계 77,435,127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원고는 2022. 8. 5.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각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1) CCC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FF지방법원 XXXX카확XXXXX호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11.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CCC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953,612원임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이라 한다)을 하였다.
2) CCCC은 2022. 12. 5.경 원고가 XX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8,988,862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CCCC에게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의 소송비용으로 8,953,61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이행 판결에 따라 추심신고 한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 배당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받으려면 원고가 한 노력과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액의 지출을 면하는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8,953,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지출한 이상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 내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예비적 청구(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 또는 손해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압류경합된 이 사건 채권금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CCCC이 제기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발생하는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소송수행은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처리해준 것이므로 민법상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또는 민법 제740조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액 8,953,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당사자 지위에 있어 수행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 타인, 즉 피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것에 대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예비적 청구(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압류경합자, 배당요구자, 추심금청구경합자로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지출한 것은 피고와 연관성을 갖는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하여 압류경합 및 배당요구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연관성을 갖는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 8,953,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인바,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이상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3예비적 청구(노무제공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경합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원고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 노무를 제공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기회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경합된 이 사건 채권금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기회비용 상당의 이득금 액수, 즉 이 사건 소송비용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노무 제공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노무제공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3예비적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