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4가단159427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온상 변론 종결 2025. 9. 23.
- 판결 선고
- 2025. 11. 11.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3,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3.부터 202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688,2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는 망 D과 혼인하여 원고, 피고, E, F를 자녀로 두었고, 망 D은 울산 북구 G 임야 등(이하 ‘울산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다.
나. 금전 대여 및 금원 지급 등
1) 원고는 2019. 3. 26.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2019. 1. 13.부터 2019. 8. 1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날짜 | 금액(원) |
|---|---|
| 2019. 1. 13. | 500,000 |
| 2019. 2. 10. | 500,000 |
| 2019. 3. 12. | 500,000 |
| 2019. 4. 15. | 500,000 |
| 2019. 5. 15. | 500,000 |
| 2019. 6. 14. | 500,000 |
| 2019. 7. 13. | 500,000 |
| 2019. 8. 15. | 500,000 |

3)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관계 및 이 사건 관련 소송 경과
1) 망 D의 사망 후 E, F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C, 원고,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울산 부동산에 관하여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C, 원고, 피고는 울산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C는 그 매도대금으로 서울 동대문구 H 대 250.2㎡와 그 지상 건물(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 이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건물’, 각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5. 6.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 피고와 사이에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6. 26.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403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C는 2019. 2. 14.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당시 원고와 피고를 소송대리한 I 변호사에게 2018. 5. 29. 착수금 11,000,000원, 2019. 3. 7. 성공보수 1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7. 4. 인지대 3,234,600원을 납입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2019. 3.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C의 청구인낙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으로 25,611,630원을 납부하였다.
6) 원고, 피고, C는 2021. 7. 15. 주식회사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의 1/3 지분을 매도하고 2021. 8. 20.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C는 2018. 10. 30.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347호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2018. 11. 19.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기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비용 지출
1) 한편 원고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2018.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8. 12. 21.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8. 12. 27.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이에 원고는 2019. 3. 25. 자신 소유의 서울 강북구 M아파트 N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9. 3. 26.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받아 2019.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50,000,0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는 2019. 4. 25.부터 2021. 6. 25.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이자 비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860,435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장료 명목으로 세무사 O에게 2018. 5. 2. 3,190,000원, 2019. 4. 3. 1,3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9. 4. 9.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655,000원을 지급하였다.

| 임차인 | 날짜 | 금액(원) |
|---|---|---|
| P | 2019. 4. 9. | 4,825,000 |
| 2019. 5. 4. | 19,100,000 | |
| Q | 2019. 5. 21. | 8,740,000 |
| R | 2019. 6. 5. | 7,990,000 |
| 합계 | 40,655,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2019. 3. 26.자 대여금 10,000,000원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3.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10,000,000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차용이후인 2019. 8.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은 변제 명목이 아니라 피고가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S아파트 T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C 대신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2,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2019. 8. 30. 위 S 아파트 임차인 U이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그중 22,000,000원이 V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V이 피고와 관련된 자이거나 원고에게 보낸 10,000,000원이 위 임차보증금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의 자금 원천이 위 임차보증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C 소유의 위 S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어떤 권원에 기하여 수령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원고는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 밖에 위 돈이 대여금 변제 이외 다른 명목으로 수령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급한 10,000,000원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9. 1. 13.부터 2019. 8. 15.까지의 대여금 4,000,000원 원고가 위 기간 합계 4,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매달 정기적으로 500,000원 상당의 소액이 송금된 점이나 피고는 고령의 모친과 동거하며 봉양함에 따라 원고가 모친의 생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4,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 의사로 ① C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및 취득세 등을 부담하였고, ② C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신청한 이 사건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납부를 위해 받은 대출금으로 인해 이자를 부담하였고, ④ 그 밖에 이 사건 건물 기장료,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무관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또는 유익비 합계 46,688,2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련 소송,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된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취득세)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비용(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위한 대출금 상당 이자, 세무사 비용,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액)의 경우 원고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무관리 성립여부
(1) 위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아 원·피고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원고의 사무임과 동시에 피고의 사무이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로 그 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록 이 사건 관련 소송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이익에도 부합하기는 하나, 원고에게 피고 몫의 지분까지 이전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소송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사무관리 의사는 관리자인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한 후 상당한 기간 피고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전과 연관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대응과 관련한 사무관리 성립 여부
C가 2018. 10. 30.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347호로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가 2018. 11. 19. 신청을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 W 변호사에게 3,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청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8. 11. 16.경 직접 자신들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직후 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원고가 위 신청사건의 대응과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사무관리 성립 여부
위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으나, C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는 위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납부를 위한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무이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경매가 실행되어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고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대납한 행위가 피고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통하여 이 사건 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탁금을 납부한 것은 의무 없이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기장료 지급에 관한 사무관리 성립 여부
(1) 2018. 5. 2.자 3,190,000원
원고가 2018. 5. 2. 세무사 O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장료로 3,19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장료 지급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2019. 3. 28.보다 이전이므로, 위 기장료 비용 지출이 피고의 사무라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무관리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2) 2019. 4. 2.자 1,320,000원
원고가 2019. 4. 2. 세무사 O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장료 1,32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기장료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 위 기장료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지출로서 피고의 사무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몫의 기장료까지 대납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점, ③ 기장료 지급은 피고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기장료를 납부한 것이 피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기장료 지급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마)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무관리 성립 여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9. 4. 9.부터 2019. 6. 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40,65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거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2019. 3. 28.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자체가 피고의 사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바) 구체적인 비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를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비용으로 합계 34,043,33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명목 | 지출일 | 지출비용 과정 | 피고부담금액(원)1) |
|---|---|---|---|
| 이 사건 관련 소송 변호사 착수금 | 2018. 5. 29. | 11,000,000원 × 1/2 | 5,500,000 |
| 이 사건 관련 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 2019. 3. 7. | 16,500,000원 × 1/2 | 8,250,000 |
| 이 사건 관련 소송 인지대 | 2018. 7. 4. | 3,234,600원 × 1/2 | 1,617,300 |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세 등 | 2019. 3. 28. | 25,611,630원 × 1/2 | 12,805,815 |
| 이 사건 대출금 이자 비용 | 2019. 4. 25.부터 2021. 6. 25.까지 | 10,860,435원 × 1/22) | 5,430,217 |
| 세무사 기장료 | 2019. 4. 3. | 1,320,000원 × 1/3 | 440,000 |
| 합계 | 34,043,332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43,3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서울 동대문구 H 대 250.2㎡
2. 서울 동대문구 H
[도로명주소] 서울 동대문구 X 철근콩크리트조및세멘벽돌조 스라브 3층주택및근린생활시설 1층 128.52㎡ 2층 128.52㎡ 3층 122.64㎡ 지하실 106.92㎡ (내 지층 1층 2층 철근콩크리트조. 3층 세멘벽돌조 지하층용도 지하실.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 끝.
표

| 날짜 | 금액(원) |
|---|---|
| 2019. 4. 25. | 309,863 |
| 2019. 5. 27. | 314,166 |
| 2019. 6. 25. | 314,166 |
| 2019. 7. 25. | 314,166 |
| 2019. 8. 26. | 322,500 |
| 2019. 9. 25. | 322,500 |
| 2019. 10. 25. | 330,833 |
| 2019. 11. 25. | 339,166 |
| 2019. 12. 26. | 330,833 |
| 2020. 1. 28. | 339,166 |
| 2020. 2. 25. | 339,166 |
| 2020. 3. 25. | 330,833 |
| 2020. 4. 27. | 781,821 |
| 2020. 5. 25. | 776,885 |
| 2020. 6. 25. | 776,885 |
| 2020. 7. 27. | 385,578 |
| 2020. 8. 25. | 385,578 |
| 2020. 9. 25. | 385,578 |
| 2020. 10. 26. | 385,578 |
| 2020. 11. 25. | 385,578 |
| 2020. 12. 28. | 383,235 |
| 2021. 1. 25. | 383,235 |
| 2021. 2. 25. | 383,235 |
2021. 3. 25. 385,539

| 2021. 4. 26. | 385,539 |
|---|---|
| 2021. 5. 25. | 385,539 |
| 2021. 6. 25. | 383,274 |
| 합 계 | 10,86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