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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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36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기장료 지급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마)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사무관리 성립 여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이 상가건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 주식회사 등이 丙 신탁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며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신탁계약에서 ‘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가건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
것이며(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7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양도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인정한 규정(상가임대차법 제3조)도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통하여 기존에 투입한 권리금에 관한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임차인도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 역시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 요구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조 참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전에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인 202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준 69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상가임대차법이 전면 적용된다. 마)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6.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2017. 6. 2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할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
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였으므로, 피고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상가건물의 대항력 있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는 앞서 살펴 본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이 사건 거래가 사업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200,000,000원 + 월차임 2,800,000원 x 100)에 해당하므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항,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동 ○○금고는 201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규모점포 상가임차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에는 민법 제63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 제3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외 회사가 2019. 4. 4. 피고들에게 ‘민법 제635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 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
항 제3호에서 별도로 이를 규정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상가임대차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중 불상의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한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