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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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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426502019. 1. 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데, 이 사건 정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1항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7942018. 4. 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 호, 제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 계가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482016. 8. 11.
배당이의등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대법원 2013다2156762016. 6. 9.
건물명도[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209362015. 3. 12.
배당이의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대구지방법원 2015나3032472015. 12. 2.
배당이의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청주지방법원 2013나2262013. 7. 23.
배당이의

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대법원 2010다566782011. 11. 24.
배당이의

상가건물 일부 임대차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으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법 2007나203562008. 5. 20.
임대차보증금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다442382008. 9. 25.
배당이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29782007. 6. 14.
배당이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자료열람을 통하여 당해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