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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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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0.4.5, 2012.1.26, 2012.12.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0.4.5>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9.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⑤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09.4.1>

⑥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0.4.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95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헌법재판소 2020헌바3682022. 10. 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를 넣었고, 같은 날 법률 제7502호 개정으로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법률 제3725호) 제6조에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등 전에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2462021. 9. 10.
손해배상(기)

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부터 10년이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내용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지 10년의 각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역시 위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00882020. 7. 10.
하자보수비등

분과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별지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합105372018. 5. 23.
손해배상(기)

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1년차 하자는 2008. 12. 17.).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나118342018. 11. 1.
손해배상(기)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서울고등법원 2016나6862018. 8. 31.
손해배상(기)

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3112017. 12. 2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들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리모델링의 시행(구 주택법 제42조 제3항), 하자보수 청구(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등의 추가적인 권한도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권한에 대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의결사항들에 대하여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65772015. 11. 27.
손해배상(기)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서울고등법원 2014나559272015. 5. 1.
하자보수보증금등

간은 1년 내지 3년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

대법원 2012다1076622015. 3. 20.
하자보수금등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4942014. 12. 24.
하자보수보증금등

그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14헌마3002014. 5. 28.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300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대법원 2012다936192014. 10. 15.
손해배상(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부산고법 2013나86012014. 3. 25.
성공보수금

증권) + 314,691,539원(10년차 보증보험증권)]을 의미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인데,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서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소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므로, 위 약정서 제4

서울고등법원 2012나287782013. 7. 24.
손해배상(기)등

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주택분양보증인이 예컨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히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이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대법원 2012다2023832013. 11. 28.
구상금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나아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 규정을 근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92012. 2. 9.
손해배상(기)

5. 26. 개정된 주택법에 의할 때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

대법원 2011다666102012. 5. 10.
손해배상(기)

자보수에 관하여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위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위 주택법 부칙 제3조(2005. 5. 26.

부산고등법원 2012나32342012. 9. 19.
손해배상(기)

년 또는 10년의 내력구조부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나) 판단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은 주택건설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