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주택법 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3>

1.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3. 제59조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3342022. 6.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한제에 관한제3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구 주택법 제97조).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산정된 분양가격과 별도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마치지 않고 위와 같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주택법 제97조 제1호), 위 규모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감

헌법재판소 2016헌마3112017. 12. 2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인데, 동별 대표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구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3호의2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인물에 대해서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주택법 시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292015. 12. 16.
주택법위반

분양현황 확인) 분양현황 서류, 분양금 완납증명,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대부분 준공 이후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대법원 2014도167522015. 5. 29.
주택법위반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758922014. 6. 12.
손해배상(기)등

이노칩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도우이노칩스’라 한다)가 이 사건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기해 원고들로부터 교부받은 업무추진비는 주택법 제97조 제7호 소정의 ‘주택조합 가입 알선의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기보다는 ‘조합업무의 대행이라는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서 교부받은 금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7992014. 8. 26.
주택법위반

현장사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알림, 입주자모집 확인서,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1542014. 11. 20.
주택법위반

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기로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음이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입주자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법에 위반하여 사법상

대법원 2013도119692014. 3. 27.
경비업법위반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을 마쳤더라도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2013. 5. 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 지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주택법 제97조 제2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00000원(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0000원을 초과 하는 자는 그 이

대구고등법원 2013누1242013. 5. 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증거가 없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주택법 제97조 제1호 등 참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인 이 사건 신고의 요건이라고 볼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 미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도

대법원 2011다76282013. 7. 25.
수분양권확인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 구 주택법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등의 규정과 입주자 모집절차에 관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860002010. 2. 25.
계약금반환등

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97조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는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86662009. 5. 28.
부당이득금반환

는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에 관하여 주택이 건축되는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97조에서는 이에 위반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대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강행법규인 주

광주고등법원 2009나19092009. 10. 9.
계약금반환등

전에 피고에게 위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전 분양한 행위가 주택법 제9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4722007. 11. 23.
주택법위반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대법원 2007도65192007. 10. 12.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한 무등록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의 해석 방법

울산지방법원 2007노1892007. 7. 13.
주택법위반

7. 3. 14. 선고 2007고단30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주택법시행

대구고법 2007노2982007.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주택법위반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택공급절차위반의 점 : 주택법 제97조 제8호,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31, 2004고합230, 1007, 12532005. 1.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