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6조 (청문)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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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368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타법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타법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7244호, 2004. 10. 22. 타법개정, 2005. 4. 23.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 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2016. 8. 11. 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조 및 형의 선택 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정당한 분양계약 전 전매․알선을 한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 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제13조 제2 항, 형법
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김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 1호, 제39조 제1항(공급질서 교란의 점),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분양권 전매 의 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
청약신청 관련 서류 및 계약금 납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은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
내지 27, 29, 33, 36, 46, 53 내지 59,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주 민등록법 제37조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택이라도 조합원분과 비조합원분이 있을 수 있고, 비조합원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정식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적법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택법 제39조 제1항이 적법
00원에 매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임차권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임대주택법 제42조 제3호 또는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2106쪽~제2129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수수한 금원이 임대주택법 또는 주택법위반행위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에 해당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
주택법 제97조 제8호, 제3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주택공급의 점 :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알선수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계약이 끝나고 미계약분 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예약자들을 상대로 분양함에 있어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 모두를 공개한 다음 그에 대해 선착순분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하여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것은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