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5. 선고 2016고단2084 판결 [[형사]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084)]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검 사 김영미(기소), 임기웅(공판) 변 호 인 1.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를 위한 사선) 2.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국선) 3.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6. 7. 25.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660만 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피고인 B은 H학교 이사장, 피고인 C은 I협 회 부산광역시협회 회장인바, 피고인들은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 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들 명의로 아파트 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 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6.경 장애인 J(장애 5급)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 다."는 취지로 말하여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 명서 등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5. 7.경 피고인 A에게 J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를 보내 주었고,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K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J이 당 첨되자 그 권리를 L에게 전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M 등과 공모하여 2015. 6. 24.부터 2015.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 하여 2015. 6. 24.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10, 27 기재와 같이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 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하여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전매 양수인에 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위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0, M,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O, M, P, Q에 대한 것은 각 A 대질부분 포함)
1. R, S, T, U, V, W, 0, X, Y(Z 부분 포함), M, AA, AB, AC, AD, AE, AF, Q, AG, AH, AI, AJ, AK, AL, AM, J, AN, AO, AP, AQ, AR, AS(이메일), AT(이메일)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순번 62~65)
1. R부산은행통장사본, 영수증(AC), 납부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R), 각 부동산거래신 고필증(20, 33), 회신자료(AC, AW, J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순번 27, 89), B 우체국 입출금거래내역, 각 C 우체국 통장사본(순번 38, 71), 각 장애인증명서(순번 45, 51, 53, 55, 73), 영수증(AX), 분양권매매계약서(AO, AY), AO 통장, 금융거래명세표(AB), 금융거래정보명세표(AZ), 금융거래정보제공명세표(C), 각 수사보고(순번 121, 122, 233, 234, 282), 공급계약서(대연SK뷰), 권리의무승 계내역, 각 해운대자이2차아파트공급계약서(순번 132, 135, 138), 각 청약신청위임장 (순번 133, 136, 139, 141, 143, 145 147, 149, 153, 155), 계약위임장(BA, N), 각 대 연푸르지오공급계약서(순번 140, 142, 144, 146, 148), 각 삼한공급계약서(순번 152, 154, 157, 159, 161, 163), 각 위임장(순번 158, 160, 162, 164, 167, 169, 171, 173, 175,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각 공급계약서(순번 166, 168, 170, 172, 174, 177, 179, 181), 각 동부산삼정그린코아공급계약서(순번 187, 189, 191, 193), 전매금영수증(AP), 분양권매매계약서(BB아파트 104-1303호 BC, BD), 부 동산 관련 서류 사본 1부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1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 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 고인 A: 4,800만 원1), 피고인 B: 1,660만 원(= 500만 원2) + 1,160만 원3)), 피고인 C: 700만 원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 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판시 범죄 전력 기 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바, 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이고, 범행 횟수도 5회에 불과하며 그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여 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증거기록 1897, 1962쪽
2) 증거기록 1922, 1942, 1962쪽,
3) 증거기록 1874, 1917, 1962쪽
4) 증거기록 1940, 1962쪽
한 법 판사 허선아 한 법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