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1929 판결 [주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4년, 남), 건설업
- 검사
- 김민정(기소), 문동기(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이상웅, 전은수
- 판결선고
- 2015. 12. 16.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주)B건설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3.경 울산 ○○○ 소재 총 ××세대의 공동주택인 '▣▣▣▣'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4. 9. 16.경까지 관할 구청인 울산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재지에 준공한 위 아파트 ××세대를 박○○ 55명에게 분양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울산남구청 진술, 분양현황 확인)
분양현황 서류, 분양금 완납증명,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주택법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대부분 준공 이후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 관련 범행으로 2002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사정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