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위법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기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0000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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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747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00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분할 된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분할 전 같은 리 산 25-12 임야 3,551㎡은 별지 목록 제12, 13번 부동산으로, 분할 전 같은 리 256 전 367㎡은 같은 목록 제19, 20번 부동산으로, 분할 전 같은 리 산 24-4 임야 4,760㎡은 같은 목록 제28 내지 31번 부동산으로, 분할 전 같은 리 산 24-13 임야 857㎡은 같은 목록 제40, 41번 부동산으로 각 2010. 6. 11. 분할되었다. 이하 이들 부동산 전부를 편의상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8. 10. 혹은 같은 해 12. 29. 각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30. 혹은 같은 해 12. 29.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7년 귀속 취득세 및 등록세,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재산세 합계 1,899,456,080원을 체납하자,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 이의의 소)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그리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신탁을 받은 원고 소유의 재산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 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또는 공과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채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므로 피고의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명의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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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구합2168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0(이하 ‘000000’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8. 10. 혹은 2006. 12. 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6. 8. 30. 혹은 2006. 12. 29.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000000이 2007년 귀속 취득세 및 등록세,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재산세 합계 1,899,456,08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후 압류기입등기를 촉탁하여 2009. 10. 26.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지자, 2009.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9. 10. 28.자로 압류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압류처분일자를 2009. 10. 28.로 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여 당연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결과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후 신탁재산이 되었다 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탁자인 000000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0000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