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제43조(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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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종적으로 222억 원으로 각 정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바, P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
수탁자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의 의미 /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신탁보수약정이 있는데도 약정된 보수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 위 1,488,291,310원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신탁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계정에 위 1,488,291,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원상회복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의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자의 요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현행 신탁법 제43조도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 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
경우’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⑵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도 구 신탁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비용·손해보상청구권 및 보수청구권(이하 ‘비용등상환청구권’이라 한다)을 갖는데, 이러한 비용등상환청구권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볍 제42 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에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리’에는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 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신탁법 제44조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지급받지 못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상대방이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지급청구권은 구 파산법 제38조 제4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는 모두 신탁관계에서 발생된 채무들인바, 수탁자가 신탁종료 전에는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비용 및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에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후라도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