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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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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제44조(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3다476512016. 1. 14.
수익금지급등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184822011. 6. 10.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신탁법 제44조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75322008. 3. 27.
소유권말소등기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96852007. 9.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탁자의 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정한 신탁법 제44조의 규정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245572006. 6. 9.
소유권이전등기등

신탁계약에 있어서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13232006. 5. 16.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2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4. 9. 7.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신탁법 제44조는 수탁자의 보수청구권은 수탁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의한 손실의 보상 및 신탁재산복구의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공평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복구

서울고등법원 2003나572172004. 12.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신탁법 제44조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위탁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하고 또 신탁재산의

부산고등법원 2003나60022004. 4. 8.
소유권이전등기등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신탁법 제44조가 수탁자는 위탁자의 손실보상 및 신탁재산의 복구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자신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1 회사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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