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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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甲 등의 아버지인 乙이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乙로, 수탁자를 배우자인 丙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 후 丁 주식회사에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 회사가 甲 등에게 위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를 丙으로 하고 해당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甲 등이 위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한편,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신탁법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
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
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
한편,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신탁법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법에서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1호 가목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등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탁자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신탁법 제51조 제3항이 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는 취지 및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이른바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익권 포기를 통해 이미 발생한 비용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과실로 확대된 신탁비용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피고 주장 기회비용’이라 한다), 피고 주장 기회비용은 피고가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신탁회복비용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경우, 즉 수익자인 소외 회사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고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 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즉 수익자인 BBBBBB가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또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 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
甲 은행이 乙 등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자금을 이용하여 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납부하게 되자, 주위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출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을 상대로 위 출연금 중 乙과 관련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탁사무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위탁자인 甲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려’에는 신탁 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 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39,152,951,804원의 신탁법 제60조에 의한 소극재산 귀속에 따른 정산청구권(이하 ‘이 사건 정산청구권’이라 한다) 또는 신탁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한다)을 자동채권(피고는 정산청구권을 주위적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이 사
는 구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⑵ 귀속권리자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도 구 신탁법 제42조,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비용·손해보상청구권 및 보수청구권(이하 ‘비용등상환청구권’이라 한다)을 갖는데, 이러한 비용등상환청구권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