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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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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순천지원 2023가합113792025. 2. 6.
제3자이의

는다. 3. 판단 가. CCCC자산대부의 양도담보권이 소외 회사의 체비지압류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52012024. 7. 5.
제3자이의

의의 소의 원고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할 것인바(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일반적으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

서울고등법원 2018초기6302020. 11. 20.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 반란수괴등)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를 상대로 한 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게 되는데, 이는 소제기 등의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산지방법원 2015나453732016. 5. 11.
제3자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대법원 2014다2250382016. 8. 18.
제3자이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 집행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집행의 채무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 집행문이 취소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집행문에 의한 집행의 채무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5나501562015. 10. 15.
제3자이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

대법원 2012다215602015. 10. 29.
제3자이의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767442014. 10. 27.
청구이의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법 2013나546442014. 7. 11.
배당이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다1123812013. 3. 28.
제3자이의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2다1070682013. 3. 14.
제3자 이의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10062012. 4. 13.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위법 여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 이의의 소)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1352010. 2. 25.
강제집행정지

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중임을 요하고 이러한 집행정지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부산지법 2008가단51133,830622009. 9. 25.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18942009. 4. 9.
제3자이의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다248722009. 2. 26.
손해배상(기)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집행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법 2008가합23372008. 11. 21.
제3자이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제를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74092007. 5. 10.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서울중앙지법 2007나11962007. 6. 29.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6나465222007. 2. 16.
제3자이의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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