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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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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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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4다618142016. 2. 18.
토지인도등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152622015. 6. 1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위탁자인지 여부(적극) /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 및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위탁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268522014. 11. 2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대법원 2011두222042012. 4. 26.
위탁자가 지방세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1두110062012. 4. 13.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위법 여부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

서울고등법원 2010나848352012. 2. 2.
수익금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수익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신탁법 제20조와 제30조에 의한 상계 또는 강제집행의 금지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법 제42조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기하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합9712011. 8. 30.
압류처분무효확인 등

산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3)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각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371882011. 4. 1.
압류처분무효확인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 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5332010. 10. 8.
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4,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제30조에 의하면,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

대법원 2007다701002008. 6. 12.
수익증권환매대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거나 신탁의 법리에 따른 유한책임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489562007. 9. 20.
상환금반환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및 이 원칙의 적용으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법상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13232006. 5. 16.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간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법원 2004다613272005. 7. 29.
수익금교부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2002. 10. 31.을 이 사건 신탁수익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30조, 제32조, 구 신탁업법(2005. 1. 17. 법률 제7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신탁업감독규정 제6조 등의 법령 위반이나 신탁수익금 정산시점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1다578842003. 12. 12.
사해행위취소등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고(신탁법 제22조, 제23조, 제30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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