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제21조(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또는 위탁자가 없으면 수익자 단독으로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 간에 신수탁자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원은 제2항(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임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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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발생함에 따라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CCC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 12 - 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② 특약사항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당해세를 명시적으로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 - 12 - 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 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유 중 하나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관하여도, 판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 마쳐졌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1. 4. 7. 동영디엔씨에 대한 2010. 6.분 종합부동산세 141,996,910 4) 구 신탁법(2011. 7. 29.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12 - 원을 포함한 합계 143,191,560원의 체납처분으로 동영디엔씨의 신탁수익금 채권을 압류 하였
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후 파산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
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로서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서,그 하자가 중대한 동시에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가 신탁재산이라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다고는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XX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매출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데, 이러한 조세채권은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4. 신탁등기된 미입주아파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당해세 우선배당원칙을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고, 체납한 지
관하여 ♠▲▲▲▲▲▲▲에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신탁법 제2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피고는 피고 담★♡♡♡♡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분양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채 위 근저당권이 실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이에 피고는 2009. 4. 9.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울산지방법원 2009비단1)을 한 사실, 울산지방법원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제27조, 제46조에 근거하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기관의 위 2009. 3. 4.자 각하결정을 취소하고,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