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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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이 정하는 약관 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신탁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탁계약을 E에 대한 증여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신탁법 제22조 이하를 살펴보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바, 이와 같이 신
되었다. 그러나 Z주택개발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Z주택개발에 대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
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신탁법 제22조 제1항),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신탁법 제24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신탁법 제37조). 이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등 참조). 또한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38조),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특정공무원범죄를 범한 범인이 그 정황을 아는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재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한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추심의 소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강제집행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신탁법 제22조 제1항(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므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참조). (4) 신탁재산에 대한
가) 이 사건 제2 내지 6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신탁계약에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당해세’를 우선수익자 등에 우선하여 정산하도록 정하였음을 근거로 乙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甲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를 대위하여 정산금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甲 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미하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한 당해
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정한 ‘신탁부동산 관련 제세공과금’도 수탁자에 관한 것으로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신탁법 제22조 제1항2)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취득세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것으로서 그보다 우선하므로 이를 피고 서울특별시에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 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
각 대지에 관한 체비지매매대장상 매수인 명의 및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회복한 바 있다. 4) 또한 구 신탁법 제22조에서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상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신탁재산이 파산재단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허용하고
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수탁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이처럼 수탁자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신탁재산임을 대항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수탁자의 채권자 등이 그 신탁재산에 강제집행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