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제20조(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공고하고,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체 없이 그 취지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을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해임결정을 한 경우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법원은 신수탁자 또는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게 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신탁재산관리인이나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과 다른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900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이 구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게 처분되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별개의 신탁계약에 의해 동일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점유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권이어서 상계가 불가능하다. 2)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이 사건 수익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신탁법 제20조와 제30조에 의한 상계 또는 강제집행의 금지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즉, 이 사건 비용상환청구권은 신탁법 제42조의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수탁자가 신탁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의 상계를 금지한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한 목적에 따라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은 실체적으로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신탁재산의 독립성). 신탁법 제20조는 수탁자가 상계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이 형식적으로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 개인의 재산에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정하고 있다)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나 원고와의 협의도 없이, 더욱이 수탁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신탁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신탁업법 제12조 참조) 신탁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신탁관계의 성질 및 위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으로 수탁회사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채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주체(=위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