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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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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규칙 제2조

제2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

2. 질권ㆍ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변경

②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대법원 2018다2908252019. 12. 13.
소유권말소등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2013두3658,36652015. 7. 9.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

구 토지대장상 미등기토지의 소유권이 ‘국’으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무렵 기재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95702014. 2. 11.
피고 대한민국의 등기를 원인무효라 볼 수 없음.

한 증거들(특히 갑 제14호증)만으로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만 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는 소유권의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청주지방법원 2012나64872013. 11. 5.
도로철거및인도등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대법원 2009다726982010. 1. 28.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

6·25 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이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귀속임야대장에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2009. 2. 4.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

대전고등법원 2007나80282008. 6. 11.
소유권이전등기

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복멸 여부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대법원 2007다461382007. 10. 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시대에 의용되던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

대법원 2006다22074, 220812006. 9. 28.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 2004나70562006. 3. 17.
부동산소유권확인·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4672,2004가합40738(참가),2004가합104342(참가)2005. 11. 23.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의소

이 사건 청구 중 위 토지들에 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벌써 이유가 없다. 4.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및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위 조문에 의하여 구 토지대장규칙이 준용됨)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

대법원 2001다47052003. 6. 24.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변동의 기재가 된 사안이나 구 지적법시행령(1960. 12. 31. 국무원령 제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구

대법원 2001다787682002. 2. 22.
소유권말소등기등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95다332831997. 10. 24.
소유권확인청구의소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대법원 97다397421997. 12. 26.
소유권확인청구소

구임야대장상 특정인이 '국가'로부터 임야의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 그 자 앞으로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4701, 95다14718(참가)1995. 9. 5.
소유권확인

가. 구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변동 기재의 추정력 나. '가'항의 추정력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94다149331994. 11. 11.
소유권확인

가. 1945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민법 시행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 여부

대법원 92다30831993. 2. 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대법원 92다439751993. 8. 24.
소유권이전등기

가. 구임야대장에 된 소유권이전등록 기재의 효력 나. 진정한 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동산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대법원 93다286381993. 10. 26.
소유권확인

구임야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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