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2나6487 판결 [도로철거및인도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 원고들소송대리인
- 변호사 F
- 피고, 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 청주시
- 피고대표자
- 시장 한범덕
- 피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G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단7550 판결
- 변론종결
- 2013. 9. 10.
- 판결선고
- 2013. 11. 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며, ② 각 46,226,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2011. 11.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3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대항소를 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예컨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1944. 1. 20.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망 ◎◎◎이 호주를 승계하면서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었고, 그 후 ◎◎◎이 1995. 9. 23.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20년대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모두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해 오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으로서 각 46,226,400원(2001. 3. 22.부터 2011. 10. 31.까지 부분) 및 2011. 1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35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가 토지수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1920년대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유권 또는 지상권 내지 지역권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라) ●●●은 그 소유의 다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에게 기부하거나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원고들이 그 도로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바) 설령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이유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의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여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가 토지수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규정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둔다.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나) 인정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8, 19, 22,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04. 2. 8.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은 괴산군수, 청주군수, 충청북도 관찰사 서리 등을 역임하고, 1911. 1. 6.부터 청주군 지방위원, 1911. 7. 13.부터 1920.경까지 충청북도 참사, 1913. 5. 31.부터 1918.경까지 충청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 1916. 5. 26.부터 메이지 신궁 봉찬회 조선지부 충청북도 위원, 1920. 12. 20.부터 충청북도 평의회원 등을 거쳐, 1924. 4. 27.부터 1927. 4. 26.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재직하였으며, 이후에도 1929. 5. 1.부터 조선박람회 평의원, 1933. 5. 11.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부의장, 1933. 10.경부터 조선신궁 봉찬회 고문 및 의원, 1934.경부터 충청북도 국방의회 연합회 부회장 및 시중회 의원, 1935. 9.경부터 어봉천 봉찬회(御奉遷奉贊會) 부회장, 1937. 7. 30.부터 충청북도 군사후원연맹 의원 및 부회장, 1939. 5.경부터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의원, 1941. 10.경부터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조선총독부로부터 1915. 11. 10.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 1926.경 정7위, 1928. 11. 16. 소화대례기념장(昭和大禮記念章), 1935. 10. 1.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표창 등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9, 12토지의 각 토지대장(6·25 전란 등으로 인하여 소실된 적은 없다)에는, ●●●이 1911. 11. 18. 이 사건 제8토지에 관하여, 1911. 11. 25. 이 사건 제9토지에 관하여, 1911. 11. 26. 이 사건 제7토지에 관하여 각 사정을 받고, 1913. 9. 28. 이 사건 제12토지에 관하여, 1914. 1. 20. 이 사건 제3 내지 6토지에 관하여, 1914. 10. 2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28. 4. 12.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1 내지 8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고, 이 사건 제9 내지 12토지에 관하여는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은 1917. 7. 31. 이 사건 제11토지에 관하여, 1920. 7. 31. 이 사건 제10토지에 관하여 각 1917.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은 1989. 2. 27. 이 사건 제9, 1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1989. 3. 2. 이 사건 제10, 11토지에 관하여 각 1944. 1. 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여부
앞서 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행위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자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의 경우와는 달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없더라도 곧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다만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만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1924. 4. 27.부터 1927. 4. 26.까지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일재산귀속법이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에 대하여 반민족행위규명법 제2조 제9호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한 사실이 엿보이기도 한다).
(라) 친일재산 여부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대장의 기재는 다른 뚜렷한 반증이 없는 이상 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참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토지·임야조사 및 측량, 토지·임야조사부 및 지적도·임야도의 조제, 사정 후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정명의인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확인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적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 막 이식되기 시작하던 시기로서 소유권의 귀속에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정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 일제나 그와 결탁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사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의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정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나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한 취득 역시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러·일전쟁 발발일인 1904. 2. 8.부터 1945. 8. 15.까지의 기간 내인 1911. 11. 18.부터 1928. 4. 12.경까지 사이에 사정 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위와 같은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해당한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참조). 갑 제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친일반민족행위 재산조사위원회가 2009. 4. 24. 이 사건 제10 내지 12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또한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이 소유하였던 다른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도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4년에 불과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이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당시까지 소급하여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가 ●●●의 소유로서 ◎◎◎을 거쳐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와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