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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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시행현행
- 법률 제7769호, 2005. 12. 29. 제정, 2005. 1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친일재산의 당연한 국가귀속 1)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재산을 취득한 시점에 소급하여 그
부분(당시 포천시 (지번 생략) 외 191필지이었으나 이후 그중 일부가 분할되었다)이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이므로, 이는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 그 취득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는 결정(이하 ‘국가귀속결정’이라 하고,
1. 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은 친일재산의 범위를 그 취득 시기와 경위의 측면에서 한정하고 있다
1.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은 친일재산의 범위를 그 취득 시기와 경위의 측면에서 한정하고 있다
1910. 9. 6.부터 1932. 3. 3.까지 사이에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구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의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친일재산’에 위 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친일재산확인결정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요건·절차·불복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에 ●●●이 소유하였던 다른 토지들 중 일부에 관하여도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판단 (1)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국가귀속의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은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甲 소유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증조부는 한일합병 직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연이어 은사공채, 작기본서, 한국병합기념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소급입법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보장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한다)에 해당하고, 위 토지들은 같은 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그 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위 토지들이 국가로 귀속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국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 결정한 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의 원인행위시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규정한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귀속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②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2문과 그러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한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자 甲의 상속인 乙이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甲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원인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乙, 丙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후문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甲은 부당이득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3자가 친일재산 소유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권만을 보유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친일재산은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의 재산 및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정한 요건 하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