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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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규칙 제3조
제3조
①세무서에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7.17, 1940.3.31>
②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신설 1918.7.17>
1. 주소
2. 지번
3. 지목
4. 강계
③별도로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한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신설 19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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