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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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규칙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7. 질권ㆍ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ㆍ전당권자ㆍ지상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②전항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등록한다. <개정 1928.12.29>
③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ㆍ성첩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와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임야 및 분묘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ㆍ성첩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ㆍ임야 또는 분묘지가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8.7.17, 1923.10.15>
④토지대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ㆍ교환ㆍ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
2. 질권ㆍ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변경
②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한다.
제3조
①세무서에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18.7.17, 1940.3.31>
②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신설 1918.7.17>
1. 주소
2. 지번
3. 지목
4. 강계
③별도로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한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신설 1923.10.15>
제4조
①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토지대장ㆍ지적도의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40.3.31>
1. 토지대장의 열람 1책 1회에 대하여 5전
다만, 1시간 이상 열람하는 때에는 20전
2. 토지대장의 등본 1지번에 대하여 10전
3. 지적도의 등본 지적도 1도엽 1지번에 대하여 경질지 50전, 박지 30전
동1도엽에 2지번 이상을 묘화하는 때에는 1지번을 증가할 때마다 5전을 추가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다.
③등본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신료에 상당하는 우편우표를 첨송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토지대장의 열람 또는 토지대장ㆍ지적도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40.3.31>
제5조
①토지대장의 등본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2지번 이상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동일 용지에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자가 지번마다 각각 별도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지적도의 등본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6조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ㆍ질권자ㆍ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즉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8.7.17, 1940.3.31>
제7조 새로 토지대장에 토지를 등록하는 때 또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분할하는 때에는 세무서장는 지반을 측량한다. <개정 1940.3.31>
제8조
①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하며,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개정 1918.7.17>
②지적도의 축척 600분의 1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지적은 합 단위를 유지하고 작 단위 이하를 절사한다. <신설 1940.3.31>
③분할지의 지적은 원지적을 분할한 후 각 지번으로 안분하여 정하고 원지적에 증감이 없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후의 1지번의 지적 1평 미만의 감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2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