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령
폐지
시행 194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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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규칙 제5조
제5조
①토지대장의 등본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2지번 이상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동일 용지에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자가 지번마다 각각 별도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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