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규칙 제1조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7. 질권ㆍ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ㆍ전당권자ㆍ지상권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②전항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등록한다. <개정 1928.12.29>
③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ㆍ성첩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와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임야 및 분묘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등록된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ㆍ성첩ㆍ철도선로ㆍ수도선로ㆍ임야 또는 분묘지가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18.7.17, 1923.10.15>
④토지대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하여는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위 조사규정 제17조) 규정하고 있었다. 또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50. 12. 1.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제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호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위 조사규정 제17조). 또한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출발하였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국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되어 오던 것인데,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 사정 당시 지적도에만 그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이 등록되었을 뿐 토지대장에는 당시의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가 1960. 9. 26.에야 비로소 토지대장에도 등록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