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5나24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창수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303094 판결
- 변론종결
- 2016. 9. 1.
- 판결선고
- 2016. 10.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 소송 중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포항제철연관공업단지의 조성
1) 건설부장관은 1967. 7. 2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516호로 경북 영일군 대송면 일대 토지를 포항제철 연관 공업단지(공업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위 지역을 위 공업단지의 조성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다(갑 제24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3).
2) 건설부장관은 1967. 8. 17. 건설부고시 제578호로 '경상북도지사'를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의 지정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라 한다)를 고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1969. 12. 31.경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제철'이라고 한다)로, 1974. 9. 24.경 '사단법인 포항철강공단협의회'(이하 '공단협의회'라고 한다)로, 1980년경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으로 각 변경되었다(갑 제24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3).
나. 원고의 공장부지 매수과정 및 토지 현황의 변경내역 등
1) 원고(1966년경 D철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74년경 E전공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E전공의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1997년경 위 A이 위 D철강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원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1974. 12. 24.경부터 1975. 2. 18.경까지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장용지로 조성되고 있던 합병 전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동 105-1 대 76평을 포함한 총 43필지 토지 20,108평[별지2 공장부지의 매수현황 및 합병내역(이하 '별지2 내역표'라 한다)의 '순번 1 내지 43번' 토지]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별지2 내역표의 위 43필지 토지 중 ① 원고가 1975. 2. 18. 매수한 '순번 1 내지 3번' 토지는 분할과 합병 등을 거쳐 1975. 3. 18.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동 105-1 대 1,617㎡'('순번 44번' 토지)가 되었고, ② 원고가 1974. 12. 24.과 1975. 2. 18. 매수한 '순번 4 내지 12번' 토지는 분할과 합병 등을 거쳐 1975. 3. 18.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동 115 대 8,489㎡'('순번 45번' 토지)가 되었으며, ③ 원고가 1974. 12. 24.과 1975. 2. 18. 매수한 '순번 13 내지 43번' 토지는 1975. 3. 18.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동 130 대 20,108평'으로 합병되었는데, 이후 단위환산과 지목변경 등을 거쳐 '경북 영일군 대송면 제내동 130 공장용지 66,473㎡'가 되었다(갑 제10호증의 1 내지 43, 갑 제9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2) 원고는 1975. 2. 18.과 1977. 7. 13. 및 1982. 12. 23.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2 내역표의 '순번 46 내지 51번'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순번 46 내지 51번' 토지는 '순번 44, 45번' 토지와 함께 위 '제내동 130 공장용지 66,473㎡'에 합병되어, 위 제내동 130 공장용지의 면적은 79,634㎡가 되었다(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3). 그 후 위 '제내동 130 공장용지 79,634㎡'는 1987. 1. 1.경 행정구역 및 지번변경 등을 거쳐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 공장용지 79,566㎡'(이하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그 외에도 원고는 1977. 7. 13.과 1980. 12. 8. 및 1987. 12. 30.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2 내역표의 '순번 52 내지 55번' 4필지 토지 합계 79,261㎡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그 후 위 4필지 토지는 1997. 10. 30.경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에 합병되어, 위 장흥동 800 공장용지의 면적은 158,827㎡가 되었다. 이후 위 장흥동 800 공장용지 158,827㎡는 2015. 4. 6.경 장흥동 800 공장용지 155,454㎡와 장흥동 800-8 공장용지 3,373㎡로 분할되었다(갑 제9호증의 1, 2).
다. 원고의 점유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 등
1) 원고는 1976년경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들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고 공장과 창고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합금철과 철강제조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갑 제34호증의 1 내지 4).
2) 피고는 2015. 3.경 원고가 공장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위 장흥동 800 공장용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초과하자,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공장부지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부동산 2,697㎡'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 2,697㎡'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특정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제2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컬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지번을 부여하고, 2015. 3. 17.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와 연접 내지 인접해있는데,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의 공장부지 안에 있고, 이 사건 제3, 4, 5부동산의 지상에는 원고의 공장 등 건물이 있다(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별지3 도면).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3, 24, 33, 3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접(인접)한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1982.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공장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그 지상에 공장 등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해 왔다. 따라서 원고는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2.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1982. 12. 23.경 당시에 이미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목이 '구거'로서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용도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라 하더라도, 당시 지적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표기되어 있는 점, 원고는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를 1974. 12. 24.부터 1982. 12. 23.까지 차례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적이 2,444㎡로 상당히 넓고, 그 형태가 부정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거나 공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용지 이외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공장부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한 공장용지로 알고 그 지상에 공장 등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유재산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토지조사령(1912. 8. 13.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폐지) 및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조선총독부훈령 제33호, 폐지)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 조사규정 제26조 단서), 도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호해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위 조사규정 제17조). 또한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지적법(이하 '구 지적법'이라 한다)이 제정될 때까지는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비과세지목인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새로이 등록하지 않았다가 구 지적법이 제정되면서 전체 토지에 1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21개 지목으로 구별한 후 그 경계 및 면적을 국가가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구거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구거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당심의 포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과거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구거'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시기에 최초 작성된 지적도에다가 그 후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폐쇄지적도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거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주변의 다른 토지와 달리 지번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공업용지로 조성되기 전까지 사업지구 내에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에 연접(인접)한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 부분의 형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용폐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184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명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건설부장관이 경북 영일군 대송면 일대 토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하는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은 '제6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에게 미리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만을 두었다.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이하 '개정 도시계획법'이라 한다)은, ① '제8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는 규정, ② '제83조 제2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 ③ '제83조 제3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한편 개정 도시계획법은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개정 도시계획법 제83조의 내용은 '당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면 국공유재산인 공공용재산은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이 되어야만 처분할 수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개정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별도의 용도폐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예정지구의 토지 등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종래의 공공시설은 공물로서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이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유무상으로 귀속시켜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 도시계획법 제83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용도폐지의 효력과 그 시점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근거법규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가 개정 도시계획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 도시계획법의 제83조의 적용을 받는 점, 개정 도시계획법 제83조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에다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사업시행인가 주체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공시설로서 존재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유무상 귀속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유무상 귀속과는 별개로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은 1967. 8. 17.경 또는 그 이후로서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된 1971. 7. 20.경 '구거'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시적인 용도폐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 내지 23, 28 내지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접(인접)한 부분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82. 12. 23.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⑴ 포항종합제철의 골격이 형성됨에 따라 포항종합제철과 연관된 공업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건설부장관은 1967. 8. 17.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경상북도지사를 지정하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경상북도지사는 약 2년에 걸쳐 이 사건 사업지구 일대의 농경지 약 114만평을 매수하여 분양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나, 국가의 재정형편상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1969. 12. 31.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포항제철로 변경되었다. ⑵ 포항제철은 설계와 간선도로 및 배수시설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만을 시공하여 수분양업체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단지조성 기본방안을 택한 후 1970. 4.경부터 단지조성을 시작해 1972. 4.경 이를 완료했다. 당시 수분양업체들에 대한 분양현황을 그림으로 표시한 '별지4 분양현황도'(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호증 참조)에 따르면, 수분양업체들에게 공장용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양한 것이 아니라, 구획을 특정하여 그 전체를 분양하였다. 원고의 전신인 'D철강 주식회사' 또한 구획이 특정된 부분을 분양받았는데, 이와 같이 분양받은 부분은 '별지4 분양현황도 중 왼쪽 하단의 밑줄 친 21,000평의 도형부분'으로 특정되고, 이는 '별지3 도면(특히 두 번째 도면)'에 따른 원고 공장부지의 전체적인 모양과 유사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위치와 면적 등으로 보아 원고가 당시 분양받은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⑶ 위 분양 당시에 작성된 분양계약서의 의무조항에 따라 수분양업체(입주업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야 했고, 이와 함께 입주업체들이 늘어남에 따라 협의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대두되자, 공단협의회는 1971. 2.경 입주업체 10개사가 모인 창립총회 및 1973. 2.경 입주업체 26개사가 모인 창립총회를 여는 등의 과정을 거쳐 1974. 4.경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1974. 7.경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74. 9. 24.경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공단협의회로 변경되었는데, 공단협의회의 가장 시급한 업무 중 하나는 '수분양업체들이 분양받은 공장부지 내에 있으나 국공유지 등의 문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수분양업체들에게 조속히 이전해 주는 것'이었다. 이에 공단협의회는 1975. 2. 7. 경상북도와 미분양된 국공유지 등의 처리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공단협의회와 관리공단은 위 협약 등에 따라, 위와 같이 문제된 토지들 중 대부분을 해당 수분양업체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갑 제13호증의 3, 갑 제14 내지 23호증). ⑷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유지로 남아 있던 ① 위 제내동 735-5 '도로' 711㎡(별지2 내역표의 '순번 48' 토지), ② 같은 동 738-1 '구거' 1,224㎡(별지2 내역표의 '순번 49' 토지), ③ 같은 동 737 '도로' 165㎡(별지2 내역표의 '순번 50' 토지) ④ 같은 동 736 '구거' 245㎡(별지2 내역표의 '순번 51' 토지)에 관해서, 대한민국(관리청은 건설부와 농림부 또는 농수산부이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26. '개정 도시계획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7. 4. 29. 경상북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1982. 9. 27.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0. 8. 관리공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1982. 12. 1. 양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2. 12. 23. 원고의 전신인 'E전공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4필지 토지들 모두 1983. 12. 24. 그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다음, 앞서 본 것처럼 1984. 3. 22. 위 제내동 130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된 후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에 속하게 되었다(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갑 제28 내지 33호증). ⑸ ① 위와 같이 합병말소된 4필지 토지들은 '별지3 도면 중 두 번째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접 내지 인접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 무렵 지번이 누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서 당시 '구거'로서의 형체와 기능이 전부 상실된 상태였던 점, ③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와 경상북도는, 수분양업체들이 공장용지로 분양받은 구획 내에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국공유지 등을 찾아내 그 용도폐지 절차를 취한 다음, 수분양업체들에게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조속히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완성하려 했으므로,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발견했다면, 위 합병말소된 4필지 토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거'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점들에다가, 이 사건 사업의 목적과 실시경위 및 이에 따라 조성된 공단의 운영연혁 등을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로서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공용재산 등의 행정재산으로 회복시키거나 관리할 의사 내지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병말소된 4필지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위 1982. 12. 23.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도 묵시적인 용도폐지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나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별 필지가 아니라 토지 평탄화를 거친 부분을 구획으로 특정하여 그 전체를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위치와 면적 등으로 보아 원고가 애초에 공장용지로 분양받기로 한 구획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라 위와 같이 구획이 특정된 평탄화된 토지들을 전체로 하여 분양받았고, 당시 이 사건 사업시행자와 경상북도가 수분양업체들이 공장용지로 분양받은 구획 내에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도 용도폐지 절차를 취하고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업체들에게 그 토지들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지번이 누락된 구거라거나 실제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면적이 분양면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다) 피고 또한 2015. 3.경에서야 원고가 실제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부분에는 지번이 누락된 무주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실제 면적이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면적은 2,444㎡(= 363㎡ + 508㎡ + 1,473㎡ + 100㎡)로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 79,566㎡와 비교해 보면 그 면적비율이 약 3%(= 2,444㎡/79,566㎡)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당시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용폐지를 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았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당시 지적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용도폐지되어 시효취득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1982. 12. 23.경부터 점유해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12. 23.경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2.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89 도로 253㎡
2.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0 공장용지 363㎡
3.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1 공장용지 508㎡
4.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2 공장용지 1,473㎡
5.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93 공장용지 100㎡ 끝.
공장부지의 매수현황과 합병내역





-이상-
도면


-이상-
분양현황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