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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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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전주지법 2025가합10772025. 11. 19.
유체동산인도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300222021. 6. 17.
유체동산인도

약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양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52조에 의하면, 야생하는 R은 무주물이고(제3항), 무주의 Q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항)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주물 선점의 요건이 되는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

춘천지방법원 2020노1312021. 4. 2.
[형사]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31(1심), 춘천지방법원 2020노131(항소심)]

수사기관에서도 말벌집이 없어진 부분 에 대하여 당초부터 처벌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말 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 던 점이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말벌집이 소유의 대

대구고등법원 2015나246222016. 10. 20.
소유권이전등기

산'이라 한다)과 같이 지번을 부여하고, 2015. 3. 17.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4.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3)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종합병 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일부와 연접 내지 인접해있는데,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4362016. 7. 15.
손해배상(기)

수 없다(소외 9가 소유자라면 소외 9의 소유권 침해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252조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

대법원 2016다2206792016. 8. 24.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나327902015. 8. 28.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의 변경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이 민법 제252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주위적 청구 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대법원 2011다382192014. 12. 11.
손해배상(기)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0나477062011. 4. 14.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도88732011. 12.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09가합224292010. 4. 22.
손해배상(기)

사정명의인 등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과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이나민법 제1053조 내지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하지 여부(소극) 및 무주부동산이 아닌 토지를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도74212009. 10.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대법원 2008다450572008. 10. 23.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434172005. 5. 26.
소유권이전등기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591321999. 2. 2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417591999. 3.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무주의 부동산이 국유로 되기 위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취득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117471997. 10. 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실체법상으로 살펴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가 끝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토지는 국유로 되는 것( 민법 제252조, 제1058조 참조)과 마찬가지로 공탁금청구권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공탁금은 결국 국가에 귀속될 것이므로, 종국적인 이해관계인은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대법원 97다238601997. 11. 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국가가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한 조치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다301991997. 11. 28.
소유권이전등기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의 토지를 무주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534201997. 4. 25.
소유권이전등기

사정명의자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 바로 국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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