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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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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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44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민법」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매장문화
광주지법 순천지원 94가단145481995. 8. 30.
동산인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로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