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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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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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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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