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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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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2442011. 7. 28.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해당 문화재는「민법」제253조와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하며, 국가 귀속 대상문화재의 범위, 보관 기관 및 보존할 필요가 없는 발굴 유물의 처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대법원 2001다86772001. 9. 20.
채무부존재확인

부분은 유효하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심의 이 판단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나.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해석에 관하여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현행 민법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제254조는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대법원 97다3651, 36681997. 3.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취지에서 원고의 증조부의 묘역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254조를 잘못 해석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94가단145481995. 8. 30.
동산인도

공고 후 30일 이내에 연고권자의 신고가 없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로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하여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제6 기재 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매장문화재로서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소외인이나 원

대법원 81다5151982. 7. 13.
건물철거

전 소유자와 합의하여 22년 동안 통행하여 왔다는 점을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어 얼핏보면 민법 제294조, 제254조에 규정된 시효에 인한 지역권취득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을 사실심에서 뚜렷하게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상부한 증거 제출도 없고 또 지역권이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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