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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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가 지휘권이있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2 내지 6공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준설토가 국가하천의 종물(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물품관리법 제2조의 물품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지역 내
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유재산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공고에 의하여 공공용물로 사용이 결정됨으로써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가 늦어도
구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거나 또는 그 재산에 대해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것이다.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5조 제1항), 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 및 연체료의 징수를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8조 제3항), 국유
(2)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고(같은 법원 2002나59695),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위 농로와 구거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용·수익의 객체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국한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잡종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며(위 88헌가7 결정), 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위 89헌가97 결정). 한편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배상위원회의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사건이 순수한 민사관계는 아니라는
.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 위 시설들이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