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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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1963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7. 11. 29. 시행
- 법률 제1756호, 1966. 3. 8. 일부개정, 1966. 3. 8.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가. 점유개시 당시에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으나 그 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하고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점유권원 상실 이후의 점유는 무단점유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국유 일반재산의 후발적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징수함으로써 국유 일반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상금 자체가 국
.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국회의장 공관은 국회의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서(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국가재정법 제6조 제1항), 국회의장의 생활공간인 동시에 직무 수행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가 개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2)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3) 행정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재산으로 지
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 청구인은 2021. 6. 29.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이 행정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유재산법(2009.
다는 점은 과세권자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제1심법원의 EE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갑 제50호증과 같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립지 및 신규 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용권 취득에 관한 다른 법령상 근거나 계약상의 근거 등이 없는 한 국유재산법 제30
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참조],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기존에 도로로 사용되던 국가 소유 토지의 폭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였는데, 기존 도로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甲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을 때까지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적은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도
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은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불요존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철도건설법 제12조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종류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서 정한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려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었다가 용도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상귀속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의 경우,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존치토지{종래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국·공유지로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7조,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서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일종인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국유재산법 제6조), 공공용재산으로 지정되거나 결정이 없더라도 국가가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목록1(생략) 기재 각 토지 중 이용상황란이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존치토지(종래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국·공유지로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편입되는 토지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7조, 제40조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인 국·공유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서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처분할 수 있고, 이에 도정법 제66조 제5항은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