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제5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가 지휘권이있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국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2 내지 6공구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이 사건 지침이나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준설토가 국가하천의 종물(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이거나 물품관리법 제2조의 물품에 해당하여 국가의 소유임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만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도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지역 내
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국유재산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잡종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해서 행정재산이 아닌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공고에 의하여 공공용물로 사용이 결정됨으로써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가 늦어도
구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 되거나 또는 그 재산에 대해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것이다.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 제5조 제1항), 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 및 연체료의 징수를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8조 제3항), 국유
(2)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항소하고(같은 법원 2002나59695), 위 재판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
골재채취업자가 구거, 농로와 하천부지를 골재 적치장이나 운반로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하천부지는 자연공물로서, 위 농로와 구거는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됨으로써 각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통상적으로 구거, 농로 및 하천부지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재산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유재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용·수익의 객체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국한되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잡종재산’의 사용·수익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으며(위 88헌가7 결정), 잡종재산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은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위 89헌가97 결정). 한편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배상위원회의 ‘배상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9조는, 국가배상사건이 순수한 민사관계는 아니라는
. 선고 93다58295 판결,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잡종재산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기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수리조합이 자연상태에서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저수지 또는 도수로를 축조한 경우, 위 시설들이 자연공물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