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2. 8. 13.
글씨 크기

토지조사령 제2조

제2조

①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음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제3호에 게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 답, 대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社寺地),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주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하는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간에 개재하는 것에 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5222025. 4. 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그 종류에 따라 18개의 지목 중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

대법원 2017다2231562019. 4. 11.
부당이득금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5나246222016. 10. 20.
소유권이전등기

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해서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았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

광주고등법원 2014누63942014. 12. 3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조제의 조유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유지가 1939. 3. 10.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잡종지’로 등재될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1912. 8. 13. 제정 및 시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으로 ‘지소’와 ‘잡종지’를 구별하고 있고, 또 당시 시행된 지세령(조선지세령의 제정으로 1943. 3. 31.

대법원 2010다589572010. 11. 25.
소유권이전등기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국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다117082009. 12.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임야의 개재지(介在地)인 구거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었으나 지번은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유의 공공용재산이라고 본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5나10447,2005나10454(병합)2006. 7. 14.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나, 구 토지조사법(1910. 8. 23. 법률 제7호, 폐지, 이하 ‘구 토지조사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구 토지조사령 제2조가 ‘다른 조사지 사이에 개재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분할전 토지가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전 토지의 사정은 토지조

대법원 95다52641997. 9.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세부측량원도와 지적도상에 토지의 경계를 구획하고 그 안에 '464 도(道)'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그 토지에 대해 토지조사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가 실시되어 사정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404861996. 12. 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원도에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270371992. 12. 22.
토지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대법원 91다270371992. 12. 22.
토지소유권확인

가.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이나 조선임야조사령(1918.5.1. 제령 제5호)에 의하여 사정받으면 그에 저촉되는 종전권리가 모두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이중등기가 되었으나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부인되는 경우 후등기의 말소 가부(소극)

대법원 89다카228761990. 4. 2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그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은 1971.10.30.로 되어 있는바, 한편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임야사정일인 1917.10.30. 현재 시행되던 토지조사령 제2조,제4조, 제9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3조와 1918.5.1. 공포시행된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제5조, 제6조의 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