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재헌
- 피고, 상고인
-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1991. 12. 10. 선고 90나290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들 간에 원심 제11차 변론기일(1991.11.5)에서 소외 1이 그의 제적등본(갑 제3호증)에 기재된 대로 1970.12.18. 사망한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망인의 사망시기를 1970.12.18.로 인정한 데에 변론주의 위배, 자백의 구속력 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 1이 1942.5.1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미등기상태로 점유, 관리해 오다가 1970.12.18. 사망하므로써 동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원고와 소외 3(원심공동피고) 및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되었으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개정 전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동인이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소외 3,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되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구토지대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규칙(대정 3.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인 1942.5.29. 위 소외 1의 창씨명인 ○○○○(한자표기 생략)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그 당시 이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동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당원 1990.3.27. 선고 89다카26601 판결 참조)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위 소외 3 및 소외 4 등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이 이를 자기 혼자 상속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동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위 소외 3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위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의 상속개시일은 1970.12.18.이므로, 1990.4.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제1심이나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및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을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