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2조
제982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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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
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982조를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였다. 이후 민법 제999조는 1990. 1. 13. 법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부분은 종전 규정상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여 종전보다 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 사건 법률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민법 제996조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한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 사적 자치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이 사건 법률조항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취득한 진정상속인을 그 밖의 사유로 재산권을 취득한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참칭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항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제3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
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바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82조 제2항은,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도록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자신이 계쟁부동산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참칭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득한 자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법 시행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관습
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계쟁토지가 원·피고 및 소외인 등이 공동상속한 것임에도 피고가 그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
가. 진정한 상속인이 사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의 법적 성격(=상속회복의 소) 나. 호주상속회복의 소의 소송 중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 가부(소극)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성질 나.민법 제982조 제2항의 법적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