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993. 7. 2. 선고 93르17 판결 [호주승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 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
(지번 생략) 호주 망
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갑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3,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원래 이북에서
망 소외 2와 혼인한 후 1926.12.3. 위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을 장남으로서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1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 둔 채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다가 1958.2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4를 만나 재혼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위 망
소외 1과 혼인하기 이전에
망 소외 5(일명
(이름 생략))와 결혼하여 위 망
(이름 생략)과의 사이에 1954.2.17 피고를, 1956.5.13. 소외
6을 각 출산하여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만나 재혼하면서 피고 및
소외 6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망
소외 1은 1959.12.30. 본적을 경기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지번 생략)으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면서
소외 4와 1945.2.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
소외 6이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되었고, 그리하여 위 망
소외 1이 1984.5.4. 사망하자 위 망
소외 1의 장남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위 망
소외 3은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던 중 1960.7.4. 그 본적을 대전 동구 삼성동
(지번 생략)으로 하여 위 망
소외 1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1988.8.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망
소외 3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라
망 소외 5와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호적부에만 위 망
소외 1의 아들로 등재된 자로서 위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입양의 효력은 생겨 위 망
소외 1의 양자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 망
소외 1과는 그 성이 달라서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1의 장남은 위 망
소외 3 이므로 개정전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위 망
소외 3이나 그의 장남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한 위 망
소외 1의 호주 상속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