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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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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84조

제984조 삭제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대법원 2008스139,2009스262011. 10. 7.
등록부정정·창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가 호주 사망 후 호주 지위를 승계할 직계비속 남자로서 적법하게 취적한 경우, 호주의 직계비속 여자가 신청하여 취적한 별도의 호적은 위법한 이중호적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이중호적에 기초하여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도 위법한 것으로 폐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276702008. 11. 20.
유체인도등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법 제996조는 호주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984조 이하에서 누가 호주상속인이 되는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구 민법은 제사용 재산의 승계권자를 ‘호주상속인’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변경

헌법재판소 2001헌가92005. 2. 3.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1.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킨 사례2. 헌법과 전통의 관계3.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4.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대법원 2004다102062004. 6. 11.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귀속관계

대법원 2000다8359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장남이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원칙이 망 호주와 그 장손 및 차손 사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43492000. 6. 9.
소유권이전등기등

구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356371996. 12. 10.
소유권확인등

구 민법 시행 당시 동성이본(同姓異本)인 양자의 호주상속 가부(소극)

대법원 96다205671996. 8.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구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관계 및 유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94다464111995. 4. 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가. 구관습상 일시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출가한 후 상당 기간 내에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의 상속관계 나.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 기재된 경우, 연고자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다423061993. 11. 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

대법원 93다411741993. 12. 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관습상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 여호주의 유산의 상속관계

수원지법 93르171993. 7. 2.
호주승계무효확인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대법원 91다243111992. 3.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의 점유와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의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소극)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다. 민법 시행일 전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소정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물권을 잃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마. 조선호적령(192

대법원 92다180851992. 9. 2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구관습상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와 여호주가 출가한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의 귀속관계 나.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246841992. 10.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시행 전 호주의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처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대법원 91스91991. 12. 1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1스91991. 12. 1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가. 구 관습법상 호주가 직계비속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에 의하여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사후양자의 입양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77291991. 5. 24.
소유권확인

구 관습상 호주 사망시 기혼인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과 절가시 그 유산의 귀속

대법원 87므131989. 9. 26.
상속회복등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수원지법 86가합4641986. 7.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가. 구 민법 시행당시의 호주 및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나. 잘못된 호주상속에 의해 재산상속의 효과까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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