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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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7건
복 신청의 당부로서, 항소심의 변론도 이러한 불복 신청의 한도, 즉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같은 법 제418조), 결국 소 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은 소송요건의 존부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피고, 참가인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항소를 제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의 각 청구 부분뿐만 아니라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피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청구 부분에 한하나, 모든 당사
에 관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를 자판하기로 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제1심판결 역시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면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하여도 판단한 제1심판결의 효력 및 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에서 각하된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 패소 부분은 위 예금자보호법에 있어 보험금의 지체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이 법원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 1에게, 10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5다4056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원심
분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과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각 파기 및 취소하고,
것인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9. 12. 19.부터 2000. 1.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지를 담은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중 피고 1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도 이 부분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도 위
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인 1998. 11. 18.부터, 적극적 손해 금 87,478,342원에
받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인천지방법원 97타경78909호, 97타경79162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