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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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6369호, 2019. 4. 23.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법률 제1624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364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
- 법률 제12067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 법률 제8403호, 2007. 4. 27. 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⑶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요양보호사가 CCTV를 통해 망인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원고가 방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에 관한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기관의 판정에 근거하여 사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2024. 8. 29.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8. 원고에게,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7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요양원 관련 164일, ○○○재가1 관련 96일의 업무정지를, △△△요양원 관련 6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1,150원(= 209,190원 + 17,393,280원 + 1,059,68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등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정원초과기준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회 절차를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하여, 2020. 9.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2020. 10. 17.~2021. 1. 16.) 처분을 하였다(이하 ‘
또는 본인 동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행위로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아. 피고는 2020.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하여 6개월(2020. 11. 30. ~ 2021. 5. 29.)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그 재가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3호). 나)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재까지 재개원되지 않았고, 요양원 원고들은 복직하지 못하였다. 2) 한편 요양원은 2013. 12. 17. 청원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을 제1,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감산하도록 규정한 위 고시 중 제2장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2항 가목, ③ 장기요양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중 제2항 다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
용이 전체 비용의 2% 이상(급여비용 총액: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4,043,230원, 부당비율: 3.68%)이라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도 60분 이상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피고에게 급여비용 100%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10. 원고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2013. 11. 1.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 노인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그 부당청구비율이 총급여비용의 2%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13. 11. 1.부터 2014. 2. 27.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음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