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구합2574 판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사회복지법인 A (대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 피고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수행자 문형근 변론 종결 2014. 5. 29.
- 판결 선고
- 2014.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재신고)금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요양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신고한 후 이를 운영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2012.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3. 10. 21.부터 2013. 10. 24.까지 사이에, 조사대상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부당 유형 | 세부 내용 | 부당금액 | |
|---|---|---|---|
| 1 | 정원기준 위반 |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2013. 4.분 공단부담금의 3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 3,572,149원 |
| 2 |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 2013. 4.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공단부 담금 1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 313,406원 |
| 3 | 입·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 수급자 D가 2013. 5. 3.부터 2013. 5. 9. 까지 외박하였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일 반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 | 157,675원 |
| 계 | 4,043,230원 |
다. 공단은 2013. 10. 28.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043,2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2% 이상(급여비용 총액: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4,043,230원, 부당비율: 3.68%)이라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금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요양원에 D가 2013. 4. 1. 퇴소하였다가 같은 달 5. 입소하였고, D가 입소하던 날 E이 퇴소하였다가 같은 해 5. 2. P이 퇴소하면서 E이 입소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할지라도 입소정원이 초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를 갑자기 퇴소시키는 것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법의 취지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점, 2013. 4. 단 1달 간 일시적으로 입소정원 1명이 초과된 것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훨씬 더 크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소정원 초과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5 ~ 8, 12호증,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와 E은 2013. 4. 동안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 G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4, 9, 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1)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4.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H, I, J, D, K, L, M, N, O, P, E’ 총 11명이 입소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E은 2012. 12. 이래 줄곧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았을 뿐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 건물 3층에 위치한 이사장의 거주지에 드나들거나 그곳에서 생활한 적은 없다.”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인 J, D의 아들인 F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3. 10. 22. 공단 직원과의 전화 통화 당시 “D는 2013. 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이래 2013. 5.경 병원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곤 위 요양원에서 계속 시설급여를 제공받았고, 당시 E과 함께 방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상 D와 E은 2013. 4. 이 사건 요양원에서 시설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담당 요양보호사인 G 및 원고 이사장의 서명이 있다.
(5) 당시 D와 E의 담당 요양보호사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통상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는 매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 작성하기 때문에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상 그 내용이 비교적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급여의 내용도 날짜마다 조금씩 달라 몰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제공 대상자가 아닌 자를 장기요양급여제공 대상자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D가 퇴소한 기간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4. 3.의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일지에는 D의 아들과 질부가 D를 면회 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J, D의 아들인 F은 이 법정에서 “D는 2013. 3. 24.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가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일시 퇴소하였는데, 2013. 4. 3.자 운영일지의 면회 기록은 본인이 D를 모시고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 중인 부친인 J를 면회하러 온 것을 잘못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스스로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93세의 치매환자인 D가 퇴소한 후 J를 면회하러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로 D와 E이 보고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D와 E의 퇴소를 즉각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의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밖의 원고가 피고에게 입·퇴소 보고를 제때 하지 못함에 부득이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8) 원고는, E은 이사장의 조카로서 2013. 4. 5. 입소정원이 초과되자 이 사건 요양원 건물 3층에 위치한 이사장의 거주지로 거처를 옮겼고 다만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요양원을 때때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증언, 요양보호사들의 진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E은 중증의 치매환자로 그 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가 퇴소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3층에서 혼자 지내면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이 사건 요양원 건물 1층과 3층을 건물 밖으로 따로 나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왕래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을 입소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노인요양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입소정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변경할 경우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입소 정원의 준수는 수급자에 대한 일정한 급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요양급여체제의 재정적 안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③ 구 노인요양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4개월 동안 재지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피고가 지정취소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일응의 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법의 목적이나 공익에 비해 과도한 처분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조치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및 인력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재지정 및 재신고 금지기간(제15조 관련)
1.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 지정취소의 사유 | 해당 조항 | 기간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2개월 4개월 |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소재지(관할 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 법인대표자, 입소(이용)정원, 시설 및 인력현황을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지정취소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의 경우 중 부당청구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 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 트 이상인 경우 |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경고 지정취소 | 지정취소 |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3. 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2호, 2012. 12. 18. 일부 개정] Ⅱ. 급여비용의 감산
1. 정원초과 감산
가.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부담금을 감산한다.

| 정원 초과비율 |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
|---|---|
| 5% 미만 | 10 |
| 5% 이상 ~ 10% 미만 | 20 |
| 10% 이상 | 30 |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산

| 구분 | 공단부담금 감산비율(%) |
|---|---|
| 사유발생 당월 | 3% |
| 사유발생 익월 | 5% |
| 익익월 이후 | 10% |
끝.
인용 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