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구합753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호
- 피고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
- 변론종결
- 2021. 8. 19.
- 판결선고
- 2021. 9. 30.
1. 피고가 202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D(1935년생,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20. 2. 10.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받던 중 2020. 5.무렵 가려움증이 발병하였고 2020. 5. 29.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2020. 5. 29.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원고를 노인 방임 학대 혐의로 신고하였다.
라.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절차를 거쳐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입소자에게 적절한 치료·요양 제공 및 노인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서 잘못된 판단과 대처로 피해자 및 입소자에게 즉각적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방치했음.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더불어 피부 흉터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노인학대 방임(비응급) 사례로 판정하는 바임’이라고 하며 이 사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사전통지 절차 및 청문회 절차를 걸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근거하여, 2020. 9.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3개월(2020. 10. 17.~2021. 1. 16.)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생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피해자는 2020. 5. 29. 이 사건 발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원고는 지정 촉탁의인 양의사 및 한의사가 정기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여 입소자들로 하여금 진료를 받도록 해온 점, 2020. 5. 12.경 촉탁의 양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 정기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소견은 접촉성 피부염이었고 옴 발병 소견은 없었던 점, 원고는 위 진료소견에 따라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 연고를 매일 발라주고 정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등 관리를 한 점, 2020. 5. 21. 및 같은 달 27. 촉탁의 한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피부 상태를 진료하였으나 특별한 진료소견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병 진단일 이전인 2020. 5.초 무렵 이미 피해자에게 옴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또한 원고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료소견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발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순 피부 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한 것이 위반사실의 내용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업정지를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촉탁의 소견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등 피해자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사실상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에 준하는 결과를 가져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입소해 있는 노인들과 보호자들에게 큰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를 넘어 유기에 준할 정도로 수급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증거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지정 촉탁의(양의사 1명, 한의사 1명)는 월 2회 가량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입소한 노인들에 대한 진료를 해 왔는데, 2020. 5. 12. 촉탁의(양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에 방문하여 가려움 증세가 있는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였으나 옴 진단소견이나 그외 피부과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없었고, 이후 2020. 5. 21. 및 같은 달 27. 다른 촉탁의(한의사)가 이 사건 요양원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E요양병원 소속 병원장 F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20. 5. 12. 이 사건 요양원을 정기방문하여 피해자를 직접 진료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피부질환 상태는 피부가 건조한 상태로 특별한 처방은 행하지 않고 건조한 기후와 고령에 따른 피부 보습 등을 이 사건 요양원 담당자에게 부탁했다. 피해자에게 피부과 외래 진료를 권고치 않은 이유는 당시가 계절적으로 건조한 시기이며 이런 시기의 노년기 피부는 건조 증상이 흔해 소양증 등을 호소하며 긁어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 동일한 범주의 상태로 간주해 차기 정기방문시 경과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당시 소견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피부 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양증 외에는 관찰되지 않았고 옴에서만 볼 수 있는 발적이나 그 외 특이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29. 피부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촉탁의의 방문 진료 일정 및 진단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20. 5. 12. 이후에 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20. 5. 12.무렵 이미 피해자에게 옴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로서는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료소견을 신뢰하여 즉각적인 외래 진료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2020. 5. 12. 촉탁의의 진료소견 및 처방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고, 주 2회 목욕을 시켜주며, 매일 환복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의 간호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는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요양원 소속 종사자는 이 사건 발병 진단이 있기 일주일 전인 2020. 5. 22. 피해자의 보호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촉탁의도 보셨는데 접촉성 피부염 같다고 긁지 않게 하고 물 자주 챙겨 드리라고 하셨다’, ‘현재 피부 긁지 않게 계속 말씀도 드리고 매주 2회 목욕이랑 샤워도 하고 있다. 매일 식사 전후 활동 후 손씻기 해드리고 의복도 매일 교환해서 챙기고 있다. 그리고 방역업체도 세스코로 바꾸어서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사실 긁지 말라고 한다고 안 긁으시는게 아니다보니 손으로 긁고 그 손으로 또 다른 부위를 긁고 하니 자꾸 상처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며 촉탁의로부터 진단 받은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한 점, 위 전화상담일지의 ‘조치사항’란에는 ‘증상 악화시 촉탁의 재진료 후 주사 혹은 경구약 처방 받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전화상담 무렵 촉탁의의 진료소견에 기해 피해자에게 접촉성 피부염의 피부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와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증상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20. 6. 3.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촉탁의의 진단 및 예방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2020. 6. 3.부터 같은 달 5.까지 소독업체 방역 및 침구류, 환의의 살균 세탁을 실시하였으며, 2020. 6. 15. 및 2020. 6. 23.부터 2020. 7. 3.까지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외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옴 진단을 받은 2020. 5. 29. 직후부터 나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⑤ 피고는, 촉탁의는 원고 측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고 2020. 5. 12. 당시 촉탁의에 의하여 정확한 진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그와 같은 진단 소견을 근거삼아 2020. 5. 29. 이전에 옴 발생을 인지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를 방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20. 5. 29. 이후 입소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옴 발병 추가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 및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의 노인으로 하여금 병원 외래 진료를 받도록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촉탁의가 2020. 5. 12. 정기방문 당시 불성실하게 진료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2020. 5. 29. 이전에 이미 옴 발병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었다거나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할 개연성이 매우 컸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감염병 발생을 알고도 한동안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촉탁의의 진단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감염병 피부질환을 의심하여 피부과 외래 진료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학대에 이를 정도의 방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2.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 위반행위 | 해당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 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 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법 제37조제1항제6 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