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6. 선고 2015헌마932 결정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자 이사 박○진 2. 사회복지법인 ○○ 대표자 이사 정○석 3.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수 4.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서○석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의 집’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다음부터 ‘공단’이라 한다)은 2014년 3월 ‘○○의 집’의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위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등에 따른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한 다음, 2014. 5. 7.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한편, 위 청구인은 ‘○○의 집’과는 별도로 ‘○○센터’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청구인은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도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그 남편에게 1일 1시간 30분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업무상의 착오로 ‘○○센터’에 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1.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공단은 2014년 1월 ‘○○요양원’의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위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한 다음, 2014. 3. 18.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을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공단은 위 청구인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무렵까지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고도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감산한 다음, 2015. 3. 12. 위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인 ‘□□센터’를 운영하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함양군청은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시간을 늘려 급여를 부당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에 따라 2015. 7. 21. 위 청구인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항이 있는 방문요양급여항목뿐만 아니라 주간보호급여항목을 포함하는 위 청구인의 업무 전체에 대하여 업무정지 50일의 처분 확정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5. 9. 15.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중 제1장 II.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제8항 나목, ② 입소시설 등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감산하도록 규정한 위 고시 중 제2장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2항 가목, ③ 장기요양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할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중 제2항 다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고 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중 제1장 II.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제8항 나목(다음부터 ‘이 사건 제1고시조항’이라 한다), ② 위 고시 중 제2장 VIII.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제2항 가목(다음부터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이라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별표2 중 제2항 다목(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고 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II. 재가급여의 일반원칙
8.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 양 및 방문목욕
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른 직업’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2. 입소시설 및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 결원비율(결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고시조항
이 사건 제1고시조항에 따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급여비용은 공단에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기본권침해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때로 보아야 한다. 공단은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남편에게 2014년 1월부터 2014년 7월 무렵까지 1일 1시간 30분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고시조항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1.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9.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제2고시조항
(1)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공단은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의 집’을 운영하면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월 무렵까지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7.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공단은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2012년 6월부터 2013년 10월 무렵까지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18.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들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2014. 5. 7. 및 2014. 3. 18. 무렵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5.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
공단은 위 청구인이 ‘□□’을 운영하면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무렵까지 이 사건 제2고시조항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1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청구인은 2015. 3. 12.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중 제1항 나목 및 라목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이 어떤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다(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헌재 2014. 3. 17. 2014헌마15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