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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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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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1421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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