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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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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시정명령)

제36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제33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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